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4조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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