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통계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025.10.1>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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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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