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2조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2025.10.1>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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