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통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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