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4.1.2>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