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2조의2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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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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