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43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54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20408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2조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