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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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