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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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