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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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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