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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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