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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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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