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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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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