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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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