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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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법률
**①** 특허권자는 다음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있다.
B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법률 @2fb151b
#####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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