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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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