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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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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