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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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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