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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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