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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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