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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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