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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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