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