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