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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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