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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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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