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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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