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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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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