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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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