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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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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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