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