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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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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