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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법률
**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직접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때에는 내용을 「재난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B 하천법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법률 @8cf4c7d
#####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직접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때에는 내용을 「재난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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