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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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