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