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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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하천유지유량)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