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