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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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