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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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