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하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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