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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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