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부담금의 귀속)
하천법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②** 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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