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하천법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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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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