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하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