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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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법률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37조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B 하천법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법률 @e17124c
#####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제37조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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