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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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