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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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