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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법률
**①** 또는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B 하천법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법률 @e862896
#####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또는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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