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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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