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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26.3.17>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하천법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법률 @9cbda2e
#####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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