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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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