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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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