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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없거나 동의를 얻을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B 하천법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a4aa719
#####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없거나 동의를 얻을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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